법률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3.17>

제16조의1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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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는 재난ㆍ사고 예방 및 재난ㆍ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등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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