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9.17>

제19조의1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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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취소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인취소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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