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9.17>

제19조의2 (타당성 평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의5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할 것
2. 타당성 평가를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
3. 제1호의 타당성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시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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