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5 (타당성 평가의 위탁)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5.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5.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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