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9.17>

제9조의6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요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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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3제1항 전단에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된 자일 것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산림을 포함한다)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을 것

**②** 법 제21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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