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9.17>

제9조의7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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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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