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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