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숲길 등 <개정 2011.3.9>

제23조 (숲길의 조성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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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숲길관리청이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노선선정ㆍ조성계획의 적절성,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숲길관리청은 효율적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②**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및 의견 수렴 결과 숲길의 조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숲길의 명칭을 부여하고 그 노선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된 노선의 변경, 지정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③** 제2항에 따라 숲길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되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타당성 평가의 절차, 숲길 명칭의 부여, 숲길 노선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및 그 고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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