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 (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등산ㆍ트레킹ㆍ산림레포츠ㆍ탐방 및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의 종류별로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이하 "숲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②** 숲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31>
1. 숲길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숲길에 관한 수요와 여건 및 전망
3. 숲길 조성 추진체계 및 관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숲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숲길 조성을 통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숲길과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숲길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ㆍ지역적ㆍ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숲길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⑤**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숲길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관할 산림(「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숲길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이하 "숲길연차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2020.2.18>
**⑥**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숲길기본계획 및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⑦**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⑧** 숲길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제6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②** 숲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31>
1. 숲길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숲길에 관한 수요와 여건 및 전망
3. 숲길 조성 추진체계 및 관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숲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숲길 조성을 통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숲길과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숲길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ㆍ지역적ㆍ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숲길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⑤**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숲길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관할 산림(「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숲길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이하 "숲길연차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2020.2.18>
**⑥**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숲길기본계획 및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⑦**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⑧** 숲길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제6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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