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산림복지진흥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산림복지전문가, 산림복지시설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산림복지단지와 산림복지시설의 현황, 확충 계획, 운영 평가 및 향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지 진흥과 관련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지의 수요와 산림자원 여건의 변화로 진흥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1>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⑥**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1.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산림복지전문가, 산림복지시설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산림복지단지와 산림복지시설의 현황, 확충 계획, 운영 평가 및 향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지 진흥과 관련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지의 수요와 산림자원 여건의 변화로 진흥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1>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⑥**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4ecaa -
2023-07-2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48c69 -
2022-12-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f5778 -
2022-12-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2584c -
2021-06-1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380ac -
2020-03-31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97547 -
2020-03-24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abaf8 -
2019-12-03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f3f03 -
2019-08-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9366c -
2019-01-1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89de9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