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장 산림문화자산의 진흥 <개정 2024.1.10>

제22조의3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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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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