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이용현황과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산림자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15>
**④** 산림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여야 하되, 통계의 작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2025.10.1>
**⑤**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15>
**④** 산림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여야 하되, 통계의 작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2025.10.1>
**⑤**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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