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1>
1. 산림문화ㆍ휴양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문화ㆍ휴양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산림문화ㆍ휴양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ㆍ관리 및 확충 등에 관한 사항
5.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 및 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련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5.1.20, 2018.2.21, 2020.2.18>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적ㆍ지역적ㆍ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2020.2.18>
**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림문화, 산림휴양, 산림치유 및 산림레포츠 등 부문별로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2020.2.18>
**⑦** 산림청장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5.1.20, 2018.2.21, 2020.2.18>
**⑧**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0.2.18>
**⑨**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0.2.18>
**⑩**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0.2.18>
**⑪**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2020.2.18>
**⑫**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2019.12.3, 2020.2.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1>
1. 산림문화ㆍ휴양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문화ㆍ휴양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산림문화ㆍ휴양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ㆍ관리 및 확충 등에 관한 사항
5.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 및 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련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5.1.20, 2018.2.21, 2020.2.18>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적ㆍ지역적ㆍ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2020.2.18>
**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림문화, 산림휴양, 산림치유 및 산림레포츠 등 부문별로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2020.2.18>
**⑦** 산림청장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5.1.20, 2018.2.21, 2020.2.18>
**⑧**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0.2.18>
**⑨**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0.2.18>
**⑩**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0.2.18>
**⑪**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2020.2.18>
**⑫**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2019.1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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