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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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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