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산림문화의 진흥 <개정 2023.6.20>

제28조의4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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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문화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기록ㆍ보전에 관한 업무
2. 산림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업무
3. 산림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4. 산림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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