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산림문화의 진흥 <개정 2023.6.20>

제29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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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방법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ㆍ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ㆍ임시자연유산자료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3.8.8, 2023.9.14, 2024.2.6>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또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이하 "지정산림문화자산"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3.8.8, 2023.9.14, 2024.2.6>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거나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3. 도로ㆍ철도ㆍ학교ㆍ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ㆍ지정해제를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지정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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