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을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ㆍ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문화자산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0.2.18>
**⑤** 제4항의 실태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 조치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8>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ㆍ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문화자산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0.2.18>
**⑤** 제4항의 실태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 조치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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