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10.3.17>

제31조의1 (수수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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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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