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4조의5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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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림치유 분야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거나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추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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