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

제6조 (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 구축ㆍ운영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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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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