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9.17>

제9조의2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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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7.6.27>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2, 2017.6.27>

1. 숲속야영장 조성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숲속야영장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나. 가목 외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

1)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2)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초과 5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 중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100분의 5에 3천제곱미터를 합한 면적 이하


3) 숲속야영장 면적이 5만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2. 위생복합시설, 관리센터 등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하고, 숲속야영장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도록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숲속야영장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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