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7.6.27,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29>
1. 산림레포츠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29>
1. 산림레포츠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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