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수목진료 등 <개정 2026.1.30>

제12조의13 (나무의사의 교육)

산림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의13제1항 단서에서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질병, 휴직,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기가 곤란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9.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의1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