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수목진료 등 <개정 2026.1.30>

제19조의8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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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12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26>

1. 진료부: 별지 제10호의17서식
2. 처방전: 별지 제10호의18서식
3. 진단서: 별지 제10호의19서식
4. 증명서: 별지 제10호의20서식

**②** 나무의사는 진료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진료부를 진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진료 일자
2.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전화번호
3. 수목의 소재지, 수목의 종류, 본수(本數) 또는 식재면적, 식재연도 또는 수목의 나이 등 수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수목의 상태 및 진단
5. 처방ㆍ처치 등 치료방법(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한 경우에는 농약의 명칭ㆍ용법ㆍ용량 및 처방일수를 포함한다)

**③** 나무의사는 처방전등을 수목 개체별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수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등으로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병해충 피해의 확산을 막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일 것
2. 처방 대상 수목의 종류가 같을 것. 다만, 건해ㆍ습해 등 비생물적 요인으로 인해 수목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수목의 상태 또는 처방ㆍ처치 등 치료방법이 같을 것

**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진료 일자, 발급 일자, 처방전의 유효기간(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전화번호
3. 수목의 소재지, 수목의 종류, 본수 또는 식재면적, 식재연도 또는 수목의 나이, 수목의 높이, 흉고직경(胸高直徑) 등 수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햇빛 조건, 토양 견밀도(堅蜜度), 토양 산도(酸度), 토양 습도(濕度), 관리사항 등 생육환경에 관한 사항
5. 수목의 상태 및 진단
6. 농약의 명칭ㆍ용법ㆍ용량 및 처방일수(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등 처방에 관한 사항
7. 나무병원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8. 처방전을 작성하는 나무의사의 성명 및 자격번호

**⑤** 제4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나무의사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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