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0 (한국나무의사협회)
산림보호법
**①** 나무의사는 나무의사의 복리 증진과 수목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나무의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12.3>
1. 수목진료에 관한 교육ㆍ훈련
2. 수목진료에 관한 연구ㆍ조사
3. 수목진료기술의 진흥 및 정보 교류
4. 협회 회원의 수목진료 업무 지도 및 관리
5. 협회 회원의 현황 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
6. 수목진료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12.3>
1. 수목진료에 관한 교육ㆍ훈련
2. 수목진료에 관한 연구ㆍ조사
3. 수목진료기술의 진흥 및 정보 교류
4. 협회 회원의 수목진료 업무 지도 및 관리
5. 협회 회원의 현황 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
6. 수목진료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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