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목진료 등 <개정 2025.1.31>

제21조의2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산림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피해예방ㆍ진단ㆍ치유방법에 관한 사항
2.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목진료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