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4 (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산림보호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등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24>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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