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산림보호의 기본원칙)
산림보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3.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ㆍ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
1.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3.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ㆍ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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