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2.2.22>

제46조 (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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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이 조에서 "위촉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는 업무를 할 지도원(이하 "숲사랑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임업인
2.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3.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4. 그 밖에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숲사랑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 정화,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
2.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도

**③** 위촉권자는 숲사랑지도원이 산림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④**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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