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2.2.22>

제49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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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를 하는 자에게 타인의 토지나 이에 붙어 있는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잠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물 등을 옮기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②** 제1항 외에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4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제4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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