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우선구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제품 및 임산물을 우선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산재로 만든 제품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목재제품
3. 산림복지시설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임산물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산재로 만든 제품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목재제품
3. 산림복지시설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임산물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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