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

제25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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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라 한다)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2.21>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현황
3.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실적 및 품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공개내용의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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