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

제26조 (지도ㆍ명령 및 조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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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원활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지도ㆍ명령 및 조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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