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제27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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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산림복지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지구의 위치ㆍ면적
2. 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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