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제28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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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복지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진흥계획의 추진방향에 부합할 것
2. 다음 각 목의 지역이 아닐 것
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다.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마.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
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시험림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산지의 이용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4. 산지의 경사도, 모암, 표고 등을 고려할 때 산사태, 토사의 유출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
5.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6.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산림자원과 경관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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