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
2. 산림복지단지의 규모, 산림복지시설 및 운영계획
3. 기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획
5. 산림생태 보전 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추진 현황 및 지연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
2. 산림복지단지의 규모, 산림복지시설 및 운영계획
3. 기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획
5. 산림생태 보전 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추진 현황 및 지연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4ecaa -
2023-07-2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48c69 -
2022-12-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f5778 -
2022-12-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2584c -
2021-06-1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380ac -
2020-03-31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97547 -
2020-03-24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abaf8 -
2019-12-03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f3f03 -
2019-08-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9366c -
2019-01-1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89de9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