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제35조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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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지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
2.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목적
3.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 등 시설물의 배치 계획과 수용규모
4.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보전 대책
5.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따른 책임감리 시행계획
6. 산림복지시설 활용 및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 계획
7.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8.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내용
9.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10. 재원조달 계획 및 조성비용의 적정성
11. 조성사업 추진 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12. 그 밖에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산림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이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이 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건물 등의 세목을 함께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⑥**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의 내용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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