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제36조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림청장은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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