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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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0.24, 2018.2.21, 2020.3.24, 2020.3.31, 2022.12.27>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2.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6.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22. 「소하천정비법」 제6조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3.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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