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제39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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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보전국유림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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