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제40조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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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림복지단지는 임야 외의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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