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15조의1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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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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