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25조의1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