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25조의5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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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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