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3조의1 (산림조림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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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조림사업의 기술에 관한 사항
2. 산림조림사업의 이력 관리 등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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