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개정 2007.12.21>

제35조의1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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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무궁화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무궁화 보급ㆍ관리 현황 및 계획
3. 무궁화 품종 보존ㆍ연구 및 개발
4. 무궁화 생산기반
5. 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
6. 그 밖에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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