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5조의1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5.7.20, 2015.7.24, 2016.7.28, 2017.3.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을 위한 시설,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자원비축시설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물류시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3.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또는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비축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6.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7.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측시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 시험ㆍ연구를 위한 시설
10.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11.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 또는 산림생태원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1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1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14.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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