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7조의1 (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 취소,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2. 입목벌채등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입목벌채등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3.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연월일
4.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