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48조의10 (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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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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