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48조의5 (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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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자는 타당성 평가 결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같은 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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